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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스마트IT전공
- 작성일시2020/09/23
- 조회수1,633
학칙>개정을 위해 주요 내용을 대학 구성원에게 사전공지하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
공고합니다.
1. 개정 주요 내용
- 재수강 성적등급 상향조정
2. 신구대조표
현행 |
개정안 |
제44조의 1(재수강) ① 교과목 성적 등급이 C+이하 등급일 경우에는 재수강 할 수 있으며, 재수강 성적 등급은 B+를 초과 할 수 없다 ② 삭제 ③ 재수강에 관한 사항은 「교육과정 운영규정」으로 정한다 |
제44조의 1(재수강) ① 교과목 성적 등급이 C+이하 등급일 경우에는 재수강 할 수 있으며, 재수강 성적 등급은 “A”를 초과 할 수 없다 ② 삭제 ③ 재수강에 관한 사항은 「시험과 성적평가에 관한 규정」으로 정한다 |
부칙
① (경과조치) 2021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
*위의 개정안에 대하여 자율양식으로 2020. 10. 07(수) 09:00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.
3. 제 출 처 : 교무과
4. 제출방법 : 이메일(solee@joongbu.ac.kr)
5. 관련문의 : 041-750-6532